임 의원은 27일 뉴스전문 케이블 채널 YTN의 ‘돌발영상’ 코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YTN 기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돌발영상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게재했다”며 “YTN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발언이 아닌 사적인 발언(농담)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구체적으로 YTN 돌발영상이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있었던 일을 자의적으로 3분 45초로 편집했고,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소속 정당에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에게 인사하는 내용, 같은 당 정의용 의원에게 한 말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한 말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자의적인 편집은 제가 열린우리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한나라당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 정치적 입장을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동영상 첫 부분에 ‘법사위는 변호사 겸직 불가, 의원 개인수입 감소’라는 문구를 넣어 마치 변호사 수입 감소 때문에 법사위에 배정된 점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용을 편집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말 이미 변호사 휴업신고를 해 법사위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해서 개인수입이 감소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소송 배경과 관련,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보고자 한다”며 “언론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번 YTN돌발영상이 과거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이번 소송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한길 원내대표가 자신의 희망대로 상임위 배정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원내대표가 뭐 큰 벼슬인줄 아나. 나한테 법안 이야기만 해봐,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등 막말을 하는 장면이 YTN 을 통해 방영돼 물의를 일으켰다.
당내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자 임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으나, 23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임 의원에게 김한길 원내대표에게는 물론, 의원총회에서도 공식 사과토록 했다. 또한 기존에 배정된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원에서도 임 의원을 교체키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임 의원은 당초 재정경제위원회를 지망했고 겸직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도 계속 남고 싶어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임위 배정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 정보위에서도 배제됐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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