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학생체벌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글에서 “부모가 아닌 다음에야 ‘사랑의 매’는 있을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고 모멸감을 주는 강한 체벌과 폭언은 체벌이라기보다는 폭행이며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다.
사건은 부산 K고등학교 재학 시절 일반사회 시간에 일어났다. 당시 교실 뒷자리에 앉았던 이 의원은 교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자 손을 들고 다시 설명해 주십사 요청했고, 그래도 잘 들리지 않자 또 다시 재설명을 요청했다. 그러자 교사는 그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교사는 30분간 푸른 하복이 피로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맞아 의식까지 가물가물한 그를 교장실 앞으로 끌고 가 무릎까지 꿇렸다.
다행히 ‘문과 1등’ 학생임을 알아본 교장 덕분에 사건은 일단락됐으나, 이 의원에게 그 날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생생하기만 하다.
“얼굴의 상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물었지만 그 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지금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며, 그 때 그 선생님이 증오의 대상으로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체벌은 반짝 효과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체벌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잘못된 학습효과로 나타나 이른바 ‘폭력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두발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두발규제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며 “머리가 길면 잡생각이 많아지고, 머리 긴 학생은 범죄나 저지를 것이 뻔하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두발자유도 이루어져야 한다”며 “저도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학생체벌과 두발자유화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을 법제화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최순영 의원, 강혜숙 의원, 고진화 의원, 손봉숙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체벌금지, 두발 자유화 법제화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모임’을 결성하고 본격적인 여론 확산에 나섰다.
이들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체벌금지와 두발 자유화를 법제화하고 각각의 소속 정당이 체벌금지·두발자유화 법제화를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체벌 신고센터 운영, 학생인권보장 촛불집회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단체들도 함께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는 31일부터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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