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3년 남은 헌법 재판관을 사퇴하고 6년 임기를 보장 받은 것은 편법”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 “(내 뜻이 아니라)임명권자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전효숙 후보자는 청문회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 임기논란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했는데, 헌법재판관직을 사퇴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느냐”고 추궁했고, 전 후보자는 청와대로부터 노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전 후보의 답변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노 대통령과 동기인 사법시험 17기라는 것과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각하의견 낸 점 등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전 후보자는 굳이 사표를 내지 않더라도 3년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 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전달 받고 일종의 편법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전 후보자가 충격적인 답변을 했다.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사퇴했는데 헌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헌법재판소장 지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의 연통이 있었더라도 지명 당시 헌재 재판관 신분이었는데, ‘그렇게 못한다. 3년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혔어야 된다”며 “독립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편법에 의해 대통령 의도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도 “전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인데 사직서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언질에 반론을 제시해 봤느냐”며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우윤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 후보자의 ‘코드인사’ 비판은 피상적인 관찰”이라며 “시대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더 크다. 우리시대의 오랜 관행과 관습의 타파이며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전 내정자는 보수와 진보 중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소수자 보호에 관심을 갖는 등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두둔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가 계속되자 전 후보자는 “노 대통령과 임기 문제를 사전에 조율한 바 없다”며 “절차상 임명권자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g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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