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들 "전효숙 청문회는 법 위반" 무효 주장

  • 입력 2006년 9월 6일 17시 20분


6일 오전 국회 헌재소장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6일 오전 국회 헌재소장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국회 인사 청문회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효숙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를 정회시킨 뒤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헌법재판관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토록 한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인사 청문회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청문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청문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현행법상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명을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은 국회 법사위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전 후보자의 경우 그 과정이 생략 됐다”고 주장했다.

헌법 111조 4항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는 먼저 법사위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지만 헌재소장 청문회 성립이 가능하다”며 “국회 특별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도 “법률 권위자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전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이전에 법적인 효력을 점검해 봐야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향후 헌재소장의 권위와 독립성을 생각해서라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정회를 요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과거에는 헌재소장 임명에 재판관 의미까지 포함됐고, 인사 청문회 과정도 없었다. 그러나 작년에 인사 청문회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건너뛴 헌재소장 청문회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전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헌법 재판관직을 사퇴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헌재소장 인사 청문회를 받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재소장 임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천 의원도 “그런 법리해석이라면 왜 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했느냐”며 “헌재소장 임명에는 헌법재판관 임명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생략되긴 했지만 헌재소장은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특별위원회 인사 청문회는 해당 상임위를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당사자인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 임명은 재판관 임명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의 법리 논쟁으로 청문회는 정회까지 가는 소동을 겪었다.

이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전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전 후보자는 두 자녀에게 수천만 원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며 “지난 7월말에야 자진 신고하고 90만원의 과세 통지서를 받은 이유가 무엇 인가”라고 추궁했다.

김정훈 의원 역시 “전 후보자의 재산 내역 중 2002년도에 배우자와 동시에 1억 원씩 출처가 불분명한 재산 증가 부분이 있다. 자녀들의 명의 계좌로 7천여만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자신과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돌린 적이 있다”고 거듭 탈세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목적이 아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해 충분히 설명 하겠다”고 밝혔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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