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도 게재 기사에 책임져야"

  • 입력 2006년 9월 14일 17시 12분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를 게재한 포털 사이트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0단독 김승곤 판사는 지난 8일 "잘못된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CBSi(기독교방송의 인터넷뉴스 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 최고위원 측이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하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네이버)는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CBSi는 지난해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을 비판한 내용의 기사에서 김 대변인 대신 전 최고위원의 이름을 잘못 넣었고, 네이버는 이 기사를 '분야별 주요뉴스'란에 게재했다.

네이버 측은 단순히 기사를 공급받아 게재했을 뿐이므로 오보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 최고위원 측은 네이버가 기사를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배치한 것은 적극적인 편집행위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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