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물가오르면 종부세 6억 기준, 상향조정…”

  • 입력 2006년 9월 26일 11시 20분


열린우리당 정책위부의장인 채수찬(사진) 의원은 26일 현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주택 기준을 필요하면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재경위소속 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과세 기준의 상한점은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에 6억 원과 현재의 6억 원은 가치가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 면밀히 시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경제 규모, 경제 성장, 인플레, 아파트 자체의 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어느 시점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유세를 줄이는 문제를 시행 전부터 얘기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시행해 가면서 필요하면 적절한 시점에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1% 정도’라는 예측과 관련해 “각 지방단체에서 데이터를 취합해 오고 있는데, 과세 대상자가 정부의 원래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는 과세 대상자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8.31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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