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이용자수는 평균 언론사 닷컴의 3.4배에 이른다. 랭키닷컴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1주간 포털 뉴스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1890만 명이면, 종합일간지 사이트에는 548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 이렇듯 포털의 뉴스 지배력은 막강해 지고 있으나, 그에 걸 맞는 사회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EBS TV ‘생방송 토론까페’에서는 ‘인터넷 포털 뉴스, 법적규제 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변희재 인터넷신문 빅뉴스 대표, 이두아 변호사, 김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하재봉 동서대 영상매스컴학부 교수가 출연했다. 이들은 모두 포털 뉴스의 궁극적인 책임과 그에 따른 규제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각론에 있어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포털 뉴스도 신문법 규제 받아야” = 변희재 대표는 “포털이 현행 방식의 뉴스서비스를 지속하려면 신문법에 등록해 언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행 신문법상 ‘독자적 기사생산 30%’ 규정을 삭제해 포털도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에는 없는 규정이 유독 인터넷신문에만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며 “포털이 만약 언론사적인 책임을 못 지겠다면 뉴스 편집 행위를 중단하고 2002년 이전처럼 언론사에서 송고한 순서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기능을 포괄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특성상 신문법 규제는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 “포털 뉴스 기능만 신문법으로 규제하면 된다”며 “동영상은 인터넷 방송법으로 댓글은 기존처럼 정보통신망법으로, 전자 상거래는 전기통신사업자법으로 하는 등 다양한 기능에 걸맞게 관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포털과 친해서 직무유기 하나” = 이두아 변호사는 “포털이 편집권을 가지려면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규제받지 않겠다면 딥 링크(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닷컴으로 이동)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법률가들은 ‘혹시 정부가 포털과 밀접해 일부러 법적 한계를 지정해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한 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관리할 법률이 없다는 건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법적인 문제 점차 해소되고 있다” = 반면 김성호 사무국장은 “포털을 뉴스 유통사가 아닌 언론사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우선 이용자 피해 구제책부터 마련하고 규제 문제를 차차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급한 문제는 이용자의 보호와 구제”라며 “이와 관련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고, 댓글에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임시로 댓글 보기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도 점차 법제화 되고 있다. 인터넷 보도를 신속하게 심의하는 기능들도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포털은 뉴스 생산자가 아닌 매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이용자 책임도 포털 책임과는 별개로 구분돼야 한다”며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뉴스는 새로운 문명” = 하재봉 교수는 “포털 뉴스는 기존의 뉴스와는 다른 새로운 것”이라며 “규제에 있어서도 신문법이 아닌 ‘새로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포털 뉴스의 상황은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카오스 상태로 볼 수 있다”며 “지금 이 혼돈의 상황에서 포털 규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누구도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으로 ‘포털 진흥법’의 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진흥법을 만들어 포털을 육성하고 만약 법에 저촉될 때는 제재하면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
그러나 이두아 변호사는 “법 원리상 규제하는 건 법률로 만들 수 있지만 진흥하는 건 법률로 만들 수 없다”며 “법에 정해진 것만 규제 받고 반대의 경우 헌법에 따라 보호받는다. 열거되는 것만 보호하면 보호받는 영역이 더 적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포털 뉴스 피해자 A씨가 출연해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해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자살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원인 제공자로 지목했고, 비방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에 언론사도 합세해 인용보도를 했고, A씨의 신상정보는 추천 검색어로 포털 사이트에 올라갔다. 심지어 A씨 안티 카페 주소까지 소개하는 곳도 있었다.
A씨는 “최초 피해를 입을 때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이라 그런지 포털에서 기사를 크게 띄웠지만, 나중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발표한 기사는 포털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