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리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감사에서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 3418건(과다부과 711억, 과소부과 3255억)이 적발되고 관련 직원은 징계 12명 경고 1584명의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금액과 국가패소 금액의 합계액은 2002년 7951억 원에서 지난해 1조915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상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에서의 세무대리인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납세자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세청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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