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5년 부실과세 3900억…직원 10명 중 1명꼴 경고

  • 입력 2006년 10월 16일 11시 54분


국세청이 지난해 세금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부과한 규모가 3900억원에 달하며 이 때문에 직원 10명 중 1명꼴로 경고 이상의 신분상 조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리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 감사에서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 3418건(과다부과 711억, 과소부과 3255억)이 적발되고 관련 직원은 징계 12명 경고 1584명의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행정소송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금액과 국가패소 금액의 합계액은 2002년 7951억 원에서 지난해 1조915억원에 달하는 등 최근 5년간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현행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상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소송비용으로 보전 받을 수 있지만,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판에서의 세무대리인 비용은 보전 받을 수 없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어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납세자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세청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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