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6일 서울시내 유명 미백전문 치과의원 10곳에 대한 식약청의 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치과에서 화학약품으로 쓰이는 35%의 고농도 과산화수소수를 기존 미백제와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고농도의 과산화수소수를 인체에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눈에 들어가면 실명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산화수소수는 과산화수소를 물에 녹인 쓴맛이 나는 액체로 3% 수용액은 소독약으로, 30% 이상 수용액은 화학약품으로 쓰인다.
식약청이 치아 미백제 허가를 내줄 때의 주요 기준은 과산화수소수 함량이다. 치아미백 치료용으로는 과산화수소수 5.3%가 함유된 제품이 쓰인다. 최근에는 과산화수소수 8.5%가 함유된 미백제가 의약품 수입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치과에서는 피부조직 등의 절개, 파괴를 목적으로 수술시 사용하는 레이저기구와 아말감, 레진 등의 중합(치아에 붙이는 것)에 사용토록 허가를 받은 가시광선중합기를 허가용도 외 목적인 치아미백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레이저치료기는 3등급 의료기기로 입안에서 일정기간 사용할 경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으며, 특히 치아미백에 사용할 경우 피부 및 치아 손상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치과들은 대부분 치아미백 전문치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회 시술시 40~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형근 의원은 “미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허가받은 기준보다 과산화수소수의 농도를 높이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치과협회에 알려 사용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한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치과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 문제를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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