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양한방 및 치과의 협진 허용과 의사의 치료방법 설명의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강력반발하며 집단휴진 및 총궐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건강보험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내용을 환자에게 알려야 하고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동불편자의 처방전은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이외에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했고,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반드시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했다. 표준진료지침이 신설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도 프리랜서 형식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을 명시하지 않은 것과 △ 간호사 업무에 ‘간호 진단’을 신설한 것 △표준진료지침 제정 △위해가 없을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점 △진료비용 게시 등을 놓고 의사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 “11일 9만 회원 과천서 총 궐기”
의협은 이에 따라 오는 11일(일) 전국의 의사 9만여 명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 의사회는 6일(화) 3시간 동안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를 벌이며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오는 11일 과천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며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탈 전문화 및 의료인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현 의료법개정시안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5개 각 구의 총무이사 긴급 회동 결과 과천권리대회 참여 의지가 고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궐기대회 개최를 계기로 상당수 회원들이 의료법 개악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결의를 다졌다.
서울시의사회 측 관계자는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6일 행사에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동참하게 될 것 같다”며 “일요일에 궐기대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는 점에서 의협과는 별도의 궐기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의 경우 “회원들의 집단 휴진과 집회 참여율은 저조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임원들은 적극적이지만 일반회원들은 의견이 분분하다”며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결정됐고, 아무래도 서울시가 주도하고 인천시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현장에 나가봐야 어느 정도 참여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집단휴진 반복 땐 적극 대처할 터”
의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법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 협의 기간 중임에도 일부 시․도 의사회에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협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법’ 등의 관계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추가 협상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입법과정에서 어느 누구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언제든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의협도 의료법 개정시안 전체를 재조망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향후 일시적인 부분 휴진 시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여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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