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스트레스’가 부부간 갈등을 부추겨 이혼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이 지난해 1~7월의 이혼 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명절을 전후로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많았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 설 연휴 직후 수원지방법원에서만 50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지난해 공개된 대법원의 자료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엿볼 수 있다. 결혼한 지 15년이 다 되도록 명절 때마다 친정에 가지 못한 며느리가 추석 때 동서를 친정으로 보내는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고 이혼한 사례, 부인이 친정 제사에서 음복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심하게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된 남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제사를 거부해 가족의 따돌림을 받거나, 제사를 지낼 때나 성묘를 갔을 때 다른 가족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듣고 합의 이혼한 사례가 있었다.
시댁 및 처가에 가는 문제, 고부간 문제, 차례상을 준비하면서 동서간 문제, 처가 식구들과 사위 간 갈등 등등 평소 묵혀왔던 감정까지 복받쳐 급기야 명절 직후 법원으로 달려가 이혼 신청서를 내고 마는 것이다.
가정법률 전문가 고순례 변호사는 “명절 이혼까지 이르는 부부들은 이미 감정의 골이 곪을 대로 곪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명절 이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쉽게 화해가 되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절 동안 해묵은 감정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부부가 서로 배려하고,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내 역시 기왕에 시댁에 갈 바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시댁과 남편도 며느리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박사는 저서 ‘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에서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제언을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배우자의 아픔을 이해하라 △자신의 욕구만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경제적인 책임을 함께 져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술을 갖춰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에 성실하라 △아이와 놀아줄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생각해야 한다 등이다.
그는 “우리들은 서로 다른 점 때문에 사랑에 빠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결혼생활을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격 차이를 현명하게 조율하지 못함’이 정확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위기를 체크하는 12가지 질문<참고=우리 부부 정말 괜찮은 걸까(중앙M&B)>
아래 질문 중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자. 체크한 개수가 3~4개이면 이혼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 5개 이상이면 이혼 위험에 직면에 있는 상태다.
1. 결혼생활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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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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