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의인’ 몽골인들 “한국에 체류하게 됐어요”

  • 입력 2007년 4월 5일 15시 56분


3월17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현장.
3월17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D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신도림동 주상복합 화재 때 11명을 구해 인터넷을 감동으로 물들였던 ‘의인’ 불법체류 몽골인 4명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한 몽골인들의 희생정신을 인정해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체류를 허가하는 최초의 사례다. 특별 체류허가는 법무부장관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체류를 허가하는 것으로 몽골인 4인은 앞으로 자유롭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3월17일 오전 8시 20분경 몽골인들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30층짜리 D주상복합건물 옥상에서 철골 해체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일어나자 29층으로 뛰어 내려가 의식을 잃은 3명의 인부를 옥상으로 끌어올렸고, 이어 24∼27층에서 7명을 23층 계단에 쓰러져 있던 한 여자를 차례로 구조했다.

옥상으로 옮겨진 11명은 곧바로 소방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몽골인들은 소방관들과 함께 옥상에 있는 환자들을 소방헬기로 모두 옮긴 뒤 진화작업이 끝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다.

소방관들은 구조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많이 마신 네 사람을 구로성심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이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근로를 하던 ‘불법 체류’ 신분이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해 병원을 빠져나가 몸을 감췄다.

11명을 구조하고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몽골인들의 딱한 사연은 언론을 통해 전해졌고, 누리꾼들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체류를 허가하라는 글을 천여 건 올렸다. 또한 일부 포털 토론장에는 P씨 등에게 보답하자는 청원운동이 3차례나 펼쳐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한국·몽골 친선협회장)과 김동철 의원 등도 법무부에 선처를 요구했었다.

몽골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게 된 법적인 근거는 어떤 것일까. 다음은 법무부에서 밝힌 관련 법조항이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 제1항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사유에 해당되는 자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강제퇴거하지 않고 국내에서의 체류를 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1. 외국인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헌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기타 국가이익 또는 인도주의에 비추어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기사]“한국은 제2 고향, 고향사람 구한 것뿐”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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