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 발언, 선거법 위반 결정나면 헌법소원 낼 것”

  • 입력 2007년 6월 5일 16시 12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동아일보 자료사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동아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5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 등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천호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고발하고 선관위가 이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이에 정면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비서실장 주제로 열린 정무관계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선관위에 반대 의견을 담은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는 법률적 의견 제출과 변론의 기회를 줄 것을 선관위에 요청키로 했다.

천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에 앞서 강경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선관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관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소신 있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한 것”이라며 “총체적, 총괄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방하며 참여정부가 나라를 망쳤다고 하니,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엇이냐고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제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이 모호할 경우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해야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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