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GM대우 '마티즈', 현대자동차 '아토스' 등의 운전자만 할인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기아자동차의 1000cc급 승용차 '모닝' 운전자도 혜택을 받게 된다.
도로공사측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차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이는 통행료 할인대상 경차 기준이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너비 1.6m이하, 높이 2.0m이하' 차량으로 확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닝' 운전자는 그동안 서울-부산 운행시 통행료가 종전 1만8100원에서 11일부터는 9050원으로, 서울-목포 운행시 1만6000원에서 8000원으로 각각 부담이 줄어든다.
모닝운전자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도로공사 영업소나 제조사 판매점에서 차량단말기(OBU)의 정보를 변경해야 경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차의 경우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더라도 길이나 너비 등이 경차규격을 초과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