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는 17일 "공정위의 의견은 경쟁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제한해 장기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경쟁사의 800MHz 분배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공정위를 비난했다.
SKT는 "통신시장 경쟁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쟁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경쟁을 통한 이용자 편의의 증진 및 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인 만큼 이번 SKT의 하나로텔레콤 텔레콤 인수도 자율경쟁 강화 측면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T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판된 유-무선 결합서비스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KT와 LG통신그룹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 무선만을 보유한 SKT가 뛰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분위기에서 SKT가 하나로 인수를 통해 결합상품을 내놓을 경우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 KT의 독점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800MHz 주파수 분배에 대해 SKT는 "이는 정보통신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독점권을 인정한 만큼 분배 등에 대한 문제는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세계적으로도 시장에 진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자가 경쟁업체에게 분배를 요구하는 전례가 없는 만큼 만약 분배 요구를 해 온다 하더라고 절대 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T 관계자는 "하나로텔레콤 인수와 주파수는 별개 문제"라며 "특히 강하게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 LG텔레콤의 경우 통화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한데도 주파수를 문제 삼는 것은 정책적 혜택을 바라는 의도일 뿐,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LGT를 비난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