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타이어의 보증기간은 업체에 따라 1~3년이며 한국타이어의 경우 기존 보증기간은 3년이었다.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하기 위한 것.
대상 제품은 승용, 승합차용, 1.5t 이하 경트럭용 타이어이며 제조상 과실이 아닌 충격으로 인한 손상 및 펑크, 홈 깊이가 20% 미만으로 마모된 타이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철구 한국타이어 마케팅 & 세일즈 담당 상무는 "품질보증기간 연장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고객들이 차별화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를 계속 내 놓겠다"고 말했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