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인천 서구, 동구와 서울 용산구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40~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8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63% 상승했다.
건교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도 많아진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평균 12.4%)보다 낮다해도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상승률 12.5%로 가장 높아
전국은 평균 9.63%, 수도권은 11.28%, 광역시는 5.80%, 시·군은 5.31% 상승했고 시·도별로는 인천 상승률이 12.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서울 11.62%, 경기 10.54%, 경남 7.39%, 대구 7.14%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제주 3.49%, 전북 3.4%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은 모든 지역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전국 최고 상승률(22.68%)을 나타낸 서구(검단신도시 등 개발)를 필두로, 동구(2위 18.86%), 남구(4위 16.81%), 옹진군(6위 15.72%) 등도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용산·성동·송파·광진·서초·강남이 12.54∼17.99% 상승했고, 뉴타운 개발이 많은 용산(전국 3위 17.99%)과 성동(5위, 16.35%)이 많이 올랐다.
경기도도 개발사업의 여파로 김포(전국 7위 15.29%), 화성(8위 14.94%), 시흥(9위 14.73%), 안산 단원구(11위, 13.92%), 평택(12위, 13.73%), 부천 오정구(20위, 12.21%)가 많이 올랐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많이 오른 곳은 충남당진(전국 10위 14.44% 산업단지 등 개발), 충남홍성(13위 13.11% 도청 이전 및 지역종합개발 등), 부산강서(19위 12.21% 신항만개발 및 공장용지 수요증대 등)이다.
필지별 가격수준은 ㎡당 1만 원 미만이 33.24%이며, 1만∼100만 원미만은 54.80%, 100만∼1000만 원 미만은 11.64%이며, 1000만 원 이상은 0.32%인 1,613필지가 분포하고 있다.
㎡당 1만 원 미만의 토지는 대부분 시·군지역의 농경지 및 임야이며, ㎡당 1000만 원 이상은 대부분 서울의 상업지역으로 분석된다.
●토지 보유세 30% 이상 크게 증가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3200만 원에서 올해 2억5400만 원으로 9.5% 오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지(149.8㎡)는 지난해 보유세로 53만5200원으로 내면 됐지만 올해는 69만600원으로 29% 상승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6억700만원에서 올해 6억8100만 원으로 12.2% 오른 강남구 논현동의 대지(213.1㎡)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해 총 372만720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33.7% 늘어난 498만4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인천시의 경우 서구 오류동의 1380㎡짜리 대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800만 원에서 올해 6억900만 원으로 22.3%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1년 새 56.9% 뛰게 됐다.
용산구 후암동의 대지(165㎡)도 공시가격이 5억3200만원에서 6억27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40만 원선으로 지난해보다 46.3% 상승한다.
지난해 2억9000만 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원시 팔달구의 토지(238㎡)는 재산세 올해 공시가격이 3억400 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22.7%를 더 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 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공시지가 오르지 않아도 과표 적용률이 올라 세부담 커져
올해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곳도 과표 적용률이 오르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총 27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03만 원으로 12.2% 증가한다.
또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변동이 없는 대지도 지난해 보유세로 750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843만 원으로 12.4% 오른다.
공시지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해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 과세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의 세금도 함께 오른다.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고 비싼 땅은 충무로 상업지역은 ㎡당 6400만 원
전국의 최고지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 ㎡당 5940만 원보다 7.7% 상승한 ㎡당 6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 표준지는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당 100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최저 지가는 표준지 50만 필지 중 선정된 것으로 개별지 약 2900만 필지 가격이 공시(5.31)되면 최고·최저가격은 달라진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군·구 또는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다.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3월 31일자 우편소인 유효)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가격은 4월 25일 공시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