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방치”

  • 입력 2008년 3월 6일 15시 54분


고법,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국내 대표적인 음원 제공 서비스인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소리바다가 낸 '소리바다 5'의 서비스제공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소리바다는 지난 해 10월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34개 음원권자들이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의 신청을 냈었다.

법원은 소리바다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소리바다 주장과 달리 적극적 필터링(계약을 통해 허가된 음원만을 유통하는 방식)을 채용해도 자유로운 음원 유통이 가능하고, 소리바다가 비용 때문에 적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업 모델을 소극적 필터링(미 계약 음원이라도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의 유통만을 막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리바다가 자유 음원의 유통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결정문에서 "이번 사건은 전반적인 P2P 기술의 특성에 대한 게 아니라 소리바다 서비스에 국한 된 것으로, 소리바다의 불완전한 소극적 필터링만으로는 음원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소리바다는 P2P 기술에 대한 개념이나 특성만을 내세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음반, JYP엔터테인먼트 등 음원권자들은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은 최근 발표된 문화부의 징수 규정의 문광부 승인 이후에 나온 결정으로, 정부의 징수 규정안 승인이 소리바다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소리바다는 앞으로 기존 '소리바다5' 방식의 서비스를 계속할 경우 위반 일수 별로 100만~500만원씩을 JYP엔터테인먼트와 서울음반 등 4개사에 지급해야 한다.

한편 소리바다는 6일 재항고해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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