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 제품은 영국 바디와이즈사가 제조, 바디와이즈 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일동제약이 판매중인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날개형-레귤라, 제조번호 39/070808·사진)'와 소비자에게 판촉용으로 무상 증정하는'나트라케어 탐폰(중형)'이다.
'…패드'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생리대 흡수펄프를 감은 롤에 붙어있던 은색 접착테이프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완제품 생리대의 흡수층과 방수층 사이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됐으며 '…탐폰'은 사용하는 여성에게 드물게 발생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독성쇼크증후군(TSS) 등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 제품을 사용한 후 가려움증과 발적(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겨 그 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르는 현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소비자 민원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리콜대상 '나트라케어 울트라 패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관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즉각 사용을 중지하고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