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크루트가 조사한 10년후 유망할 '10대 신종직업' 조사에서도 노인전문간호사, 실버시터 등 노인 관련 직업이 선정된 바 있다. 취업·인사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가 소개하는 노인 관련 직업을 살펴본다.
인크루트의 관계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로 간호나 간병 등 도우미 일자리가 많다"며 "아직까지 성별이나 나이, 학력 등의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고 일정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노인전문간호사
최근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노인전문병원·의료복지기관·요양원 등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곳에서 노인의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를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노인전문간호사.
노인전문간호사가 되려면 '노인' 분야의 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예전에는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노인전문간호사로 일할 수 있었으나, 2003년 새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자격요건이 강화되었다. 최근 10년 내에 간호사로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단순한 간호지식 외에도 노인질환이나 특성, 임종 등 노인과 주변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www.kabon.or.kr)에서 시행한다.
●실버시터
실버시터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 이를 말한다. 노인돌보미나 노인도우미로도 불린다. 이들은 해당 노인의 생활을 편안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와 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실버시터는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는 물론, 안전관리·질병건강관리·노인상담 지식을 갖춰야 한다. 특별한 지원자격은 없으며, 관련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복지관이나 실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면 실시에 맞춰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증이 신설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 또는 가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요양보험제도 대상의 노인들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만 해도 3만4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09년 이후에도 해마다 4000~5000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광역시나 도에 설치신고를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정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자격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이 있으며, 의학 및 간호학 기초지식을 비롯한 기본요양 보호기술과 의사소통 및 여가 지원 이론 강의, 실기연습, 현장실습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단, 같은 교육 내용의 민간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의 경우 일정 정도의 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버플래너
파이낸셜플래너(FP)가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돕는 사람이라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후설계를 도와주는 사람을 실버플래너라고 한다. 실버 플래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기본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노후설계, 재무관리, 건강관리, 재취업준비, 직업교육 등 전반적인 노년 생활을 돕는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도 전문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생애경력조언자(SLCA) 양성교육을,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는 실버플래너 양성과정을 실시한다.
●노인물리치료사
관절염, 골다공증,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어나면서 노인물리치료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 전기 치료, 광선 치료, 기계 치료, 마사지 등과 같이 물리 요법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사를 말한다. 노인물리치료사는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전문프로그램을 담당.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3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주로 병·의원의 물리치료실, 재활원, 종합복지관, 노인재활 시설, 보건소, 물리치료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가정방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