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여름 방학 알바 구직 철을 앞두고 유의해야 할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유형을 발표했다.
●얼버무림형 공고
주의해야 하는 공고 유형으로 우선 부정확한 관련 정보 공고가 있다. 안전한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신원이나 회사의 연락처, 직무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두고 안심할 수 있는 채용정보에만 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유형의 공고 특징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한 쉬운 일'이라며 직무를 뭉뚱그려 설명하고 정확하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는다. 채용담당자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1개에 불과하거나 특히 이런 연락처가 휴대전화나 이메일과 같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의심해보는 게 좋다.
●'일단 연락해'형 공고
얼버무림형 공고와 비슷한 성격을 띄지만 적극적으로 연락할 것을 권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공고는 그럴 듯하지만 자세한 정보는 나와 있지 않고, 뭔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거나 '일단 만나자'고 유혹하는 형이다. 이런 경우 막상 찾아가 보면 구직자를 상대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아예 다단계 판매인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수익 강조형 공고
'고 수입'을 보장한다는 유혹은 알바 구직자들이 그냥 넘기기가 힘들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다른 속셈이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주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같은 직무의 다른 채용공고보다 지나치게 급여가 높은 경우 한번쯤 의심해봐야 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인터넷 게시판 관리나, 인터넷 속도 측정 알바 등에 지원했다가 자신의 명의로 인터넷이 개통돼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지불하거나, 대출 사기를 당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있었음을 기억하라.
●거머리형 공고
집요하게 개인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공고는 알바생 채용이 아닌 개인정보 자체에 목적이 둔 공고일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때문에 통장 사본과 비밀번호, 신분증 등의 중요한 개인 신상정보 및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어디에 필요한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은 관련 정보나 선불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상품 및 제품의 이용을 통해서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며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경우 분명하게 거절의사를 밝히고 바로 그만 두는 게 좋다.
●선배들의 '비추' 공고
마지막으로 이미 상당한 알바 경력과 내공을 보유한 선배들이 적극적으로 '비추천'하는 업체나 공고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알바몬 관계자는 "임금체불 등 알바 부당대우는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 피해의 소지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부당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부가 운영하는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나 연소근로자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특히 개인 신상정보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