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통사, 과도청구 무선통신료 50% 반환하라”

  • 입력 2008년 7월 25일 16시 46분


이동통신 가입자가 과도하게 지불한 무선 데이터통신 및 정보 이용료의 50%는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 지방법원은 17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KT와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무선데이터통신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미 낸 '데이터통화료 및 정보이용료'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소비자연대가 25일 밝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약관에서 무선데이터통신 과금 방식을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부과될 수 있는 요금수준을 사전에 명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KT 가입자 6명, LG텔레콤 가입자 7명도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로 40만~180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대는 "이동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해 온 무선데이터통신 소송에서 작년 10월 SK텔레콤, 올해 6월 KTF에 이어 이번 LG텔레콤과 KT건 까지 모두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등 이번 재판의 피고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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