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아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경기도는 13일부터 3주 동안 경기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해 그린벨트 일대 토지를 중개하면서 시세를 조작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이나 창고용으로 바꿔 사용하는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가 서울 면적의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308.5㎢ 크기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 그린벨트가 대거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 실제 최근 부동산시장엔 일부 투기세력이 그린벨트 토지 매집에 나서고 있다는 소문도 돈다. 이번 단속 결과 불법 용도변경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이 잔뜩 들어서 녹지공간을 찾기 힘든 천시 주암동 일대. 사진 제공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