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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폭행장면 ‘생중계’까지…막나가는 10대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8 09:55
2015년 5월 18일 09시 55분
입력
2012-01-30 10:40
2012년 1월 3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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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 담 넘어가 할머니에게 폭언도
서울 종암경찰서는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15·가명)군 등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15)군을 집단 폭행하고서 A군이 이를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A군을 집에서 끌고 나와 때리고 6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5명은 중학교에서 만나 황군을 중심으로 무리지어 다니는 사이로, A군은 이들 가운데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한 학생을 통해 무리와 어울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 가운데 한 명은 A군을 때리는 모습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 일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심한 정서불안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 A군은 부모가 이혼하고 조부모와 살고 있으며 가해자 5명 가운데 황군 등 4명도 편부모 슬하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편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포에 젖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서도 허위 진술을 할 정도였다"며 "가해자들이 다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추가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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