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5.38% 상승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1-30 11:13
2012년 1월 30일 11시 13분
입력
2012-01-30 11:12
2012년 1월 30일 11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올해 전국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작년에 비해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달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약 397만가구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출해 4월 말에 발표한다.
올해 전국의 공시가격은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5.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07년(6.01%)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이자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폭(2.5%)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수도권이 6.14% 상승했고, 광역시가 4.2%, 시·군지역이 4.52%가 각각 뛰었다.
국토부는 지역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의 격차가 커 상호 균형성을 맞추고 일부 개발사업에 따른 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작년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평균 시세반영률이 58.79%에서 61~62% 선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의 시세반영률(72.7%)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지역별 불균형이 완전히 해조되지 않은 만큼 향후 3~4년간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40~50%대로 낮았던 울산(8%), 서울(6.55%), 인천(6.13%), 경기(5.51%) 등지의 오름폭이 컸다.
이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은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 등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다만 경남은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60.15%로 평균 이상이었으나 거가대교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6.07% 상승했다.
지역별로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경남 거제시로 거가대교 개통, 아파트 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3%나 뛰었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의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연면적 460.63㎡)으로 45억원이었으며 최저 주택은 전남 영광군 소재의 블록조 주택(대지 99㎡, 연면적 26.3㎡)로 75만5000원이었다.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를 토대로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전년에 비해 12~13%가량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평가를 한 뒤 3월19일 조정된 가격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새해 첫둥이는 “결혼 10년만에 찾아온 축복”…난임치료 중 자연임신
세계 500대 부호 순자산 10조 달러…1위 머스크, 재산 2배 증가
“죽고 싶어서 불 질러” 부평 아파트 방화…20대 남성 입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