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수많은 경제활동을 한다. 경제활동이라는 광의적인 의미를 협의적 의미로 표현하자면 재산관계 혹은 금전관계라 칭해도 무방할 것이다. 금전은 인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뒤바뀔 만큼의 큰 피해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런데, 금전관계의 사전.사후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과 관계된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다. 금전거래가 분쟁이나 다툼 없이 순리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툼이나 분쟁에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갚을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거나, 부동산을 매입해 잔금까지 지불을 하였는데, 부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계약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등, 금전거래는 수많은 변수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채권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의 방지를 위한 우선 조치로서의 가압류.가처분
채권자는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판결의 확정과 집행까지의 시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그 사이에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는 승소를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처분 제도를 통해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보해주고 있다.
금전채권을 위한 보전처분은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無 경험자를 위한 TIP 하나! 가압류 신청의 집행기관과 이에 따른 주의사항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될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거의 모든 경우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바, 현금담보를 조건으로는 하는 경우에는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위한 보전처분은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이다. 계쟁물의 현상변경의 방식이 천태만상인 만큼 가처분의 방식 또한 일정치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 이전행위를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이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 無 경험자를 위한 TIP 둘! 가처분 신청의 집행기관과 이에 따른 주의사항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가압류의 경우와 같이,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거의 모든 경우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바, 현금담보를 조건으로는 하는 경우에는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의 경향 - 법원의 심사기준 강화
최근 전국의 법원들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남발과 채무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보다 소송 전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차용증과 도장 정도만 제출해도 4~5일만 기다리면 법원의 심사가 끝났으나 기준이 엄격해진 이후 수차례씩 수표 거래내역이나 예금 흐름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으로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고, 만약 법원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2천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인 경우 거래 현실상 당사자 사이에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공탁 액수를 높이는 등 별도의 심사 기준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 한경록 변호사
1990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4 사법연수원 제23기 수료 1994~ 육군법무관 1997~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 20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03~ 변호사 개업 ~現 한경록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