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이자율을 담합한 생명보험사 16곳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내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 교보, 대한, 미래에셋, 신한, 동양, KDB, 흥국, ING, AIA, 메트라이프, 알리안츠, 동부, 우리아비바, 녹십자, 푸르덴셜생명 등 보험 이자율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생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 소비자 모집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 소송이 필요한 상황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연맹은 16개 생보사들의 보험 이자율 담합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기 적립금 규모가 줄어 소비자들이 총 17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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