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70일 앞두고 식사를 대접받은 유권자들에게 잇따라 3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등 불법, 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과 관련해 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4건, 이첩 1건 등 불법, 탈법 선거 31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무안군선관위는 민주당 무안 신안 당직자 8명이 지난해 12월경 3차례에 걸쳐 읍면 지역을 돌며 단합대회를 하고 주민 25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을 확인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최근 고발했다. 선관위는 식사대접을 받은 주민 가운데 신원이 밝혀진 22명에 대해 과태료 21만 원씩을 부과했다. 이들은 한 끼에 7000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 식사대접을 받은 주민 8명은 선관위 조사 직전 자수를 했다. 선관위는 나머지 200여 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일부 주민들이 ‘식사 한 끼 잘못 얻어먹고 과태료 내게 생겼다’며 불안해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선관위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2차례에 걸쳐 반복 게재한 사회단체 대표를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는 곡성에서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지자가 식사를 제공한 정황을 잡고 해당 사건을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곡성군선관위는 식사 대접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에게 식사비 30배에 해당되는 과태료 18만∼54만 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에서도 4·11총선과 관련해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6건 등 불법, 탈법 선거가 21건 적발됐다. 경합이 치열한 지역구나 현역 국회의원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구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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