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 주택가 골목이나 도로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발견할 경우 ‘다산콜’(국번 없이 120)이나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자치구는 애완동물사체 처리 기동반을 출동시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나 위생비닐에 사체를 담아 냉동 보관하게 된다. 이후 지정폐기물 수거업자에 의뢰해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애완동물사체 처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 전까지 동물 사체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되거나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져 전염병 발생 우려가 있었다.
시는 비위생적 관리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시민 제안에 착안해 2009년 8월부터 ‘애완동물사체의 위생적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에서 6200여 건, 한 달 평균 200여 건의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한 셈이다. 고양이가 4454건(71.8%)으로 가장 많았고 개(963건), 기타 조류(784건) 순이다.
황치영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으면 인근 야산, 공터 등에 묻거나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민들이 애완동물 사체를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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