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앞으로 못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일 03시 00분


정부 “변질 위험 높아 금지”
누리꾼 “비싼것만 쓰나” 항의

5일부터 화장품 샘플을 돈을 주고 살 수 없다. 판매 중 적발된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유명 화장품의 5∼10mL들이 샘플을 개당 500∼1000원에 팔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화장품법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5일 시행된다.

11번가를 비롯한 웹사이트들은 ‘눈물의 고별전, 화장품 땡처리’ ‘마지막 득템(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사는 것), 화장품 샘플 금지령으로 앞으로는 못 삽니다’는 광고문구를 내걸고 마지막 판매 행사를 하고 있다.

여성 소비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외제나 국산이나 에센스, 크림 한 병에 20만∼40만 원이다. 싼값에 소량이라도 써보겠다는 걸 왜 정부가 막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여성 누리꾼도 “200mL들이 스킨이나 로션을 샀다가 피부에 안 맞아 못 쓰는 경우도 많다. 샘플을 인터넷에서 사서 써보고, 좋으면 대용량 제품을 산다. 이제 소비자는 무조건 대용량 제품만 백화점에서 사야 하느냐”고 항의했다.

국내 유명 브랜드 ‘설화수’ 탄력크림 샘플은 5mL들이 10개가 오픈마켓에서 1만 원에 거래된다. 50mL를 1만 원이면 사는 것이다. 반면 75mL들이 ‘정품’을 백화점이나 방문판매로 구입할 경우 9만 원 이상 줘야 한다. mL당 가격이 6배 이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젊은 여성들은 샘플을 더 많이 구입한다.

보건당국은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샘플은 제조일자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변질된 화장품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며 “법이 바뀌어도 판촉 목적의 샘플 증정은 여전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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