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2세대(2G) 통신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2G 이용자들의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KT 2G망 폐지 승인이 적법했는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KT는 우선적으로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 서비스 가입자 900여 명이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항고심 결정을 확정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KT의 2G망 폐지를 승인하자 2G 이용자들은 법원에 폐지승인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KT 측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에 대해 “법원이 다수 사용자의 편익을 중요하게 고려해줬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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