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자신의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0) 부장판사(전 광주지법 수석부장)에게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2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친구에게서 들은 정보로 주식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금난으로 이익 실현이 객관적으로 기대되지 않았던 만큼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절차를 거쳐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법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법관직을 잃게 되므로 이번 판결이 선 부장판사의 직위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재판,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것을 금지한 이유는 공무원과 변호사의 유착관계를 근절해 변호사 선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관리 기업의 소송대리인 선임허가권을 가진 피고인이 관리인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목해 찾아가 상담해보라고 말한 것은 법률이 금지하는 소개, 알선에 해당하고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법률자문을 조언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 부장판사의 중고교, 대학 동창이라는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되도록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최모 씨로부터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모(51) 변호사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
선 부장판사는 2005년 강 변호사의 소개로 광섬유 업체 주식에 투자해 1억여원의 수익을 거두고, 2010년 법정관리 기업의 관리인에게 강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소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광주지법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의 관할 이전 신청을 받아들여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됐다.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 법원의 위신 실추 등을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