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판결로 확인된 盧정부때 국정원 5급의 野정치인 사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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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주변 131명 재산 뒤지며 563회 불법조회

노무현 정부의 정치인 사찰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은 국가정보원 5급 직원 고모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퇴임 직후인 2006년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흐름을 뒤진 것이 유일하다. 청와대가 1일 “이런 판결이 있는데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총선) 후보는 ‘정당한 사찰만 했다’고 하느냐”고 따진 사안이다. 고 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고 씨는 2006년 6월 민주당 A 국장으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주변에 이명박 씨의 차명 부동산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A 국장은 현재 민주통합당의 ‘이명박 정부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두 사람은 사찰이 진행된 그해 8∼11월 이틀에 한 번꼴로 모두 71차례 통화했고, 자주 만난 사이다.

고 씨는 통상 업무인 것으로 가장해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을 통해 이 대통령과 주변인물 10명의 토지, 건축물, 납세 자료를 제공받는 등 이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의 재산 흐름을 살폈다. 검찰이 적발한 불법 조회가 모두 563회에 이른다. 고 씨는 직속상관인 K 과장에게 “이런 소문을 알아보겠다”고 보고하고 그 과정을 몇 차례 논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K 과장은 “조사를 진짜로 진행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해 사법처리를 면했다.

고 씨는 법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실태 조사의 연장에서 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태조사가 다 끝난 시점에 △대권후보 가능성이 있는 특정한 1인만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퇴임을 1개월 앞둔 시점에 조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사찰이라는 것이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 추석 무렵 관용차 트렁크 안 선물꾸러미의 실체가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이 시장이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서울시 감사관실에 확인을 요청했던 사안이다. 확인 결과 꾸러미는 이 시장이 운전기사 등 기능직 5명에게 줄 개당 2만 원에 못 미치는 선물이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노무현#이명박#민간인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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