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0시 16분경 부산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경찰이 신고 현장인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장안요금소에 도착한 시간은 0시 20분경. 카스타 차량이 쉐보레 승용차를 들이받고, 한 남성이 쉐보레 승용차 앞쪽 보닛 위에서 자동차 공구로 앞 유리창을 파손하고 있었다. 이성을 잃은 듯한 이 남성은 깨진 유리창 안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발로 차는 등 폭행까지 했다. 쉐보레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 미러와 조수석 유리창은 이미 박살 나 있었다.
경찰을 본 이 남성은 “이런 ×는 죽어야 한다. 보험사기단”이라며 횡설수설했다. 현장에 도착한 부산 기장경찰서 형사당직팀 등 경찰관 10여 명은 0시 21분 남성을 제압해 검거했다.
앞서 사고가 난 것은 이날 0시 15분경이었다. 심모 씨(32·여)는 혼자 승용차를 몰고 요금소에 진입해 무인 요금표 발급기 앞에 멈춰 섰다. 순간 ‘쾅’ 하며 김모 씨(43)의 승용차가 뒤를 들이받았다. 이어 김 씨가 다가와 “차를 왜 갑자기 멈추느냐”며 욕설을 하고 공구로 심 씨의 차량을 마구 내리쳤다. 결혼을 앞둔 심 씨는 심야에 아무도 없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6분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54%(0.1% 이상 면허취소)의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기장경찰서는 30일 김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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