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무산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일 03시 00분


性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마찰… 시민委 합의 못해 10일 발표 힘들듯

성(性) 소수자의 차별 금지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안전 복지 주거 교육 등 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적 가치와 규범을 담고 있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30일 기자 브리핑에서 “인권헌장 제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서울시민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맞춰 예정됐던 인권헌장 발표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시 시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5시간여 동안 최종 회의를 열고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단체의 반대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180명의 시민위원 중 100여 명이 불참하거나 도중에 퇴장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 ‘성별·종교·장애 등 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1안과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2안이 제시됐다. 이를 놓고 ‘서울시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기독교계 등 반동성애 단체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단체가 격론을 벌였다. 남은 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했지만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서울시는 이를 합의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인권헌장을 확정하지 않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서울시민#인권헌장#무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