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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의원 약식 기소, 뭐라고 주장했기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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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5 11:00
2015년 2월 5일 11시 00분
입력
2015-02-05 11:00
2015년 2월 5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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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사진=동아일보 DB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검찰은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국정원이 증거인멸을 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31)가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진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건 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정원은 “당시 여직원이 불러 오피스텔에 찾아간 사람은 친오빠가 맞고,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고,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진 의원이 사실무근인 내용으로 당사자에게 심리적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진선미 의원 반응은?”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정말 허위사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정원이 증거인멸 주장.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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