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위기상황 발생 시 일선 신고․접수체계, 현장 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안의 목적을 제시했다.
△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48시간 내 선지원’
과거 담당 공무원의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 확인 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등 신속한 선지원이 어려웠다.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토록하고,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1일 현장 확인, 1일 지원 결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신청인의 거짓 신청 등 열거된 사유가 없으면 지원 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환수를 생략하는 등 담당자의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원스톱 처리 및 민간협력 등 강화
긴급지원의 신청․접수 처리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토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개선된다.
일선에선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 확인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을 긴급복지지원인력으로 활용하고, 읍면동에서도 현장확인 등을 협업하도록 하면서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굴 및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강화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긴급지원 제도 개선안’을 지침 등에 반영, 신속히 지자체에 시달하고, 향후 담당공무원 일제 집합교육, 긴급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올해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15) 긴급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금융재산 및 위기사유 기준을 완화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간 예산 1,013억 원 중 400억 원 규모를 1분기(1~3월)에 각 시도에 교부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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