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중 얼굴에 화상을 입어 우울증에 걸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 시설관리담당자 A 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7월 학교 옥상에서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이 갑자기 분출돼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수술을 했지만 치료가 더디고 시력에도 지장이 생기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겪다가 두 달 뒤인 같은 해 9월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이에 A 씨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자살과 공무수행이 무관하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치료 경과 및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시 A 씨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부인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가 화상을 입은 뒤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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