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누리당 원안보다 재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을 더 주는 대신 퇴직금을 덜 주는 공무원연금 개혁 수정안을 5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직공무원의 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5%까지만 낮추고 퇴직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철회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5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의 안을 밝히기 위해 준비한 기초 제시안이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나온 정부안은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반영해 나온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률(1.9%)을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까지 순차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를 조정한 것. 대신 퇴직수당을 현재 민간기업의 39%에서 100%까지 올린 뒤 퇴직연금으로 받도록 한 방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기존 연금 수령자는 연금액에 따라 2~4% 재정안정화 기금을 내도록 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과하지 않고 퇴직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직·퇴직 공무원과 달리 신규공무원은 2016년부터 연금보험료율이 4.5%, 연금지급률은 1.15%로 모두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아지는 새누리당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연금 개혁이 동력이 잃자 재직·퇴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신규공무원에게만 고통이 분담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날 이처장이 정부 수정안을 급작스럽게 발표하자 공무원노조 측은 “정부는 반드시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안을 만들도록 단체협약상 규정돼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이처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정부안이 아니다”며 혼선이 빚어진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한 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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