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만들면 기자가 공직자 되나”…‘김영란법’ 열띤 공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5일 19시 25분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넣을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으로 만들어놓으면 기자가 공직자가 되는 것인가”라며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김영란법을 이대로 통과시키면 처벌 대상이 크게 늘어 사회 전체를 범죄집단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도 “방위산업체와 금융기관 등 공적기능을 하는 민간 영역은 왜 대상에서 뺐느냐”며 법안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뿐 아니라 재단 이사장과 이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 풍조를 바꾸려면 (법안에) 일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23일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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