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왕에게 금품 수수 혐의 판사 구속기소, 2억인줄 알았는데 5~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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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5일 20시 14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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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구속기소

사체업자로부터 수억원 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5일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지난 2009년 초부터 작은아버지의 소개로 알게된 사채업자 최모(61·수감)씨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판사가 사채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뇌물 액수는 구속영장에 적시한 2억6000만여원보다 늘어난 5억~6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는 지방의 모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최씨가 마약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자 사건무마나 수사축소를 위해 주임검사의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 판사를 통해 로비를 시도하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판사가 친인척 계좌 등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판사 구속기소 판사 구속기소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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