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고 터졌을 때 생계, 의료비 등 신속 지원,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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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5일 20시 31분


긴급복지 신청 절차 간소화...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 처리

앞으로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들이 증빙서류 없이도 ‘긴급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생활고 50대 투신 및 의정부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된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절차 개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 복지지원은 갑자기 터진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도 힘들어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전기료,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다.

복 지부는 “위기상황 발생 시 일선 신고․접수체계, 현장 확인 지연 등으로 초기대응이 미흡한 경향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선지원이 가능토록 대응체계 및 제도간의 연계 등을 통해 긴급지원이 제 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제도 개선안의 목적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절차 개선은 지난해 12월24일 긴급 복지지원을 신청했던 50대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의 후속대책이다.

이 남성은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려고 구청과 동사무소를 번갈아 찾았다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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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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