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변호사 법률상담] 일조ㆍ조망 환경권 주의보, 법무법인 민주 이승태변호사

  • 입력 2015년 4월 6일 10시 40분



초고층 대형건물 등장으로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대한 분쟁 증가 초고층 아파트와 같은 대형 건물이 급증하며 함께 늘어난 분쟁이 있다. 바로 일조권과 조망권 등 환경권에 대한 다툼이다. 그동안 그냥 참고 견디기 급급했던 문제인 환경권 침해. 더 이상 ‘참음’에 대한 용납이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이들이 아직 많다. ‘2015 변호사 법률상담’이 ‘법무법인 민주’의 이승태 변호사를 만나 일조권을 중심으로 환경권 보장에 대한 도움말을 들어본다.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 ‘환경권’…‘법무법인 민주’ 이승태 변호사 법무법인 민주는 중견 로펌 중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특히 도시환경팀을 구성해 전문적으로 일조ㆍ조망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이승태 변호사는 변호사를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 2002년경 고층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 소송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고 회고한다. 당시 일조권, 조망권과 같은 생활환경에 대한 침해를 보호하는 법률의 규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판례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승태 변호사는 생활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 사업에 대해 공사금지소송을 제기, 승소함으로써 아직도 열악한 건축 환경에 등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데 주력 중이다. 생활환경에서 일조는 쉬운 설명만으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일례로 겨울철에 야외활동을 하다가 양달과 응달이 생기는 곳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때 응달에 조금 서 있다가 양달로 자리를 옮기면 기온의 차이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포근하다는 것을 확연히 느낀다. 햇볕이 건강, 환경, 정서, 발육 등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고층아파트 등으로 발생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 도로의 결빙의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환경권 분쟁 야기하는 현실, 전문적 환경ㆍ도시건설팀 통해 대응 중 이승태 변호사는 “변호사 초임 시절 일조권 소송 경험을 계기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환경침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양대 도시대학원과 미시간 주립대에서 도시계획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도시, 건축환경, 건설 등을 전문으로 하는 팀의 운영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일조ㆍ조망권, 환경, 건설, 도시계획 등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이승태 변호사. 그는 외국의 도시를 바라보다가 우리 도시를 둘러보면 무척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성냥갑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진 아파트, 2층 주거지역 앞에 기형적으로 지여진 고층 아파트, 논밭 한 가운데 지어진 나홀로 아파트, 모양과 색깔이 전혀 통일이 되지 않은 주거지역의 주택들, 상업지역인지 주거지역인 구분이 되지 않는 어지러운 주거형태, 지저분한 광고판들이 즐비한 현실이 환경권 분쟁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처음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관심이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며 점차 환경, 건설 분야로 확대됐다”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거주하는 도시가 좀 더 쾌적하고 조화로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현재는 도시계획, 도시행정에 관심이 많아진 것은 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일조 침해 입증, 원고 승소 위해서는 철저한 전략 필요해 통상적으로 일조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왜 이러한 특징을 가질까. 이에 대한 질문에 이승태 변호사는 “일단 일조권 소송의 경우 배상을 요구하는 원고가 다수이고, 원고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일반인이며,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 등의 정보가 부족하다”며 “또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감정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감정을 받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신축건물의 건축주들은 건축법령상 아무런 위반사항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쉽게 손해를 인정하거나 하물며 배상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실제 일조권 등 침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소송자체를 제기하지 못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제 배상받는 금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피해자는 신축 건물로 인하여 일조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일조 침해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공사금지소송의 경우는 재산가치하락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대신 일조 침해가 공사를 금지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일조권 등 침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일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일조권 분쟁에서 승소를 하기 위한 철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판례 속 수인한도 임계점 확인 필요, 전문가 통한 증명 있어야 실제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조 침해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조 침해 정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감정비용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만약 소송을 제기한 후인 경우에도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으로부터 시뮬레이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일조권 침해 인정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에 대한 기준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제한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제한에 대한 세부규정’만을 둘 뿐 여타 일조권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일조권 침해가 위법한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기준은 판례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판례에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 사이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 08:00에서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 4시간 정도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일조권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누구나 소유권에 기초하여 일조, 조망 등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조 피해로 인한 보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한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위해 또 한 발 나아가는 ‘이승태 변호사’ 이승태 변호사는 일상생활은 물론 교육적 환경에서도 중요한 일조ㆍ조망 등의 환경권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그가 졸업한 모교인 단국대부고는 학교 남쪽에 위치한 청실재건축아파트로 인해 일조권 침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교육환경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층수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받아낸 적이 있다. 그 다음해인 2014년에도 아파트의 생활환경 침해를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건설법, 환경법 전문변호사로서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더 많은 승소판결을 끌어내어 주거환경이 저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다”며 “도시계획이나 도시행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도시가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힌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초고층 빌딩으로 사회적인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 일조 침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약을 벌여온 이승태 변호사. 안전성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환경권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실정인 만큼 그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 이승태 변호사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1987~1992) 제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2001)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도시계획 석사(2011)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석사(2010~2012)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2014~ 현재) 논문: 조망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판례의 동향(2008),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공동 주택의 조망가치결정요인에 관한 연구(2012) 경력 前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2012. 9~현재) 現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2. 7.~현재) 現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13. 7.~현재) 現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2014. 1. 1.~ 현재) 現 의왕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2014. 9. 1.~현재) 한국전문기자협회 ‘일조/조망권 소송’전문 인증(2014. 8. 28.) 現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014. 11. 18. ~ 현재) 現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윤리이사)(2015. 2. 23. ~ 현재)

<도움말 : 법무법인 민주 이승태 변호사 02-591-5553 http://www.seowoolaw.net/>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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