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변호사 법률상담] 소통 통해 가족분쟁해결 돕는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

  • 입력 2015년 6월 2일 16시 36분




# 최근 간통죄의 위헌 결정으로 이혼소송 관련 다양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혼인율은 역대 최저,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황혼이혼은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집계된 실정이다. 이혼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2015 변호사 법률상담’이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를 만나 이혼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들어본다.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이혼소송 문의 급증, 이혼 대한 적극적 고려? 정확한 정보 필요해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해 적극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이혼소송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법인 태율의 김지예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다른 그 어떤 법률적 쟁송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라며 “당사자에게는 다른 어떤 소송보다 더 절박하고, 감정적으로 힘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혼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요약했다.

이혼이라는 행위가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단지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측면을 떠나 당사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삶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사건을 바라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합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필요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이혼이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할지 말지,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양육비는 매달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부부의 공동재산은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김지예 변호사는 “합의이혼의 경우에도 합의된 내용이 납득할만한지 것인지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 없이 단지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일념만으로 섣부른 합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때때로 추후에 부당한 합의가 밝혀져 이중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합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공감능력 통한 의뢰인 마음읽기로 이혼 관련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하는 ‘김지예 변호사’

결혼생활이 짧지 않은 경우 합의해야할 사항이 더욱 많다. 우선적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경제적인 부분에 관한 합의도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복잡한 입증 과정과 법리 적용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배우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의 가액은 얼마인지,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에게 빚이 있는지,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빚인지, 아니면 배우자 혼자 책임져야 하는 빚인지, 부부의 총재산을 확정하고 나면 그 재산에 대한 나와 배우자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한 세세한 입증이 필요해진다.

이혼은 다른 그 어떤 소송보다도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쟁 중 하나다. 민감한 사연도 많은데다 ‘그동안 같이 산 사람인데 전혀 모르겠다’ 등 감정적인 측면에서 배신감과 분노가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지예 변호사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여성 특유의 공감능력을 통해 분쟁해결에 앞서 마음을 다독이고 진정시켜 보다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SU가족법전문센터 통해 소통의 장 마련, 가장 상처 줄이는 방법 모색 나서

심리적 안정과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김지예 변호사. 그는 SU가족법전문센터를 운영, 심리적으로 압박이 큰 가족, 친척과 벌이는 이혼ㆍ상속 분쟁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열어두었다. 이를 통해 SU가족법전문센터의 모토인 ‘어떻게 하면 가장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최상의 솔루션을 연구, 제공 중이다. 가족 간의 소송이 진행된 결과 결국 당사자가 철천지원수가 되어 서로를 원망하고 증오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록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반쪽짜리 솔루션 밖에는 되지 않는다. 즉, SU가족법센터가 모토로 삼고 있는 ‘최상의 솔루션’은 단순히 소송을 진행하고 그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안목에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김지예 변호사는 “가족 사이에는 어떤 서열이라든지 감정적인 문제들이 얽혀 당사자들끼리 만나면 도무지 대화가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며 “사실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은 때로는 법률적인 해결이 답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착안, SU가족법전문센터는 소송만큼이나 이런 소송 전 합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차별화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자가 등장해서 분쟁을 조율한다면 당사자 사이에 얼굴 붉히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도 좀 더 온건한 방법으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이 그동안 수많은 변호사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이면서 동시에 SU가족법센터만의 차별화된 특성이라 꼽을 수 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법률상담을 불편하게 생각한다. 거의 소송 직전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상담을 청하는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김지예 변호사는 “변호사는 소송에만 개입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며 가족 간의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가 참여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합의를 시도하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소송 이전단계에 변호사가 참여할 경우 당사자에게 더욱 유리한 점이 많게 된다. 김지예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의 경우 이혼을 고민하는 시점부터 상담이 이루어져야 이혼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을 때 더 유리한 전략을 보다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 가능한 SU가족법전문센터, 상처 입은 마음 물론 분쟁 해결까지

법무법인 태율은 평균연령 37.8세의 젊은 변호사들이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신생 법무법인이다. 구성원 5인은 모두 기존에 설립된 다른 법무법인에서 다년간의 송무경험을 쌓은 뒤, 각자 그곳에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법무법인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에 법무법인 태율의 설립을 결정했다. 특히 법무법인 태율은 각자 일했던 법무법인 시스템에서 배워온 강점과 장점들에 고객을 생각하는 젊은 변호사들의 진지한 고민이 함께 녹아져 있다. 젊고 능동적인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해결방안을 고민한다는 점이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소송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강한 편이다. 섬세하고 차분하게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돕는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SU가족법전문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화, 방문 상담뿐만 아니라 월 수 금은 밤 9시까지 야간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주말 상담도 모두 가능하다. 또한 법무법인 태율의 변호사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서 자신의 영역에 관한 최신 지식의 습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가족법과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을 다루는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또는 차후에 발생할 모든 법률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김지예 변호사 약력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전 법무법인 정진 소속변호사
전 법무법인 오현 소속변호사
현 법무법인 태율 구성원변호사
현 SU가족법센터 대표

도움말 : 김지예 변호사, 법무법인 태율 www.sufamily.co.kr 02-522-7744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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