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빈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휴가철 해수욕장에서도 처벌 강화돼 주의해야

  • 입력 2015년 7월 7일 14시 12분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자 949명 중 570명이 4~7월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끈다. 요즘과 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짧고 얇은 옷으로 출퇴근을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이런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경찰대가 순찰을 돌며 현행범을 체포하고 있는데, 지하철 경찰대에게 가장 많이 적발되는 성범죄 중 하나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의 천주현 변호사는 “이때 촬영의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로서, 처벌 대상도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한다.


벌금형 이상일 경우 동반되는 불이익과 법원의 판단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카메라 등의 광학장치를 이용해서 성적수치심, 성적욕구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몸을 무단으로 촬영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는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일 경우 동반되는 불이익이 있는데 바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제도”라면서,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 20년 동안 보존, 관리, 갱신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이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그 집행은 여성가족부가 정보통신망(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및 우편송부를 이용하여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분야에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천주현 변호사는 “무엇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 등 증거가 명백하게 남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란 쉽지 않고, 사진을 삭제하더라도 경찰청 디지털분석팀에서 사진복구가 되므로 증거인멸이 용이하지 않다”면서, “더구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보다도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및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신속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에 천주현 변호사는 “그러나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엉덩이와 다리 사진을 찍은 것과 얼굴 등이 포함된 전신사진 간에 어떤 사진이 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지에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얼굴까지 포함된 사진을 더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면서,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아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원하거나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피의자의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한 장이라도 여성이 수치심 느끼는 신체 특정부위 부각시켜 찍으면 입건돼 처벌

아울러 최근 경찰은 “올여름부터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성범죄전담팀 인원을 늘려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에서의 안전한 촬영은 어느 정도까지일까. 천주현 변호사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풀샷으로 3∼4장정도 찍었다가 적발되면 훈방될 수도 있지만, 이는 피해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야 하고 사진을 모두 삭제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고 설명한다.

이어 천주현 변호사는 “하지만 단 한 장을 찍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 특정부위를 부각시켜 찍으면 입건돼 처벌되므로, 사진을 찍고 싶으면 상대 여성(특히 여자친구라도)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를 구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따로 동의를 얻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는 바다 등 배경이 폭넓게 담긴 전신사진의 경우 오해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형사법 전공계열로 형사법에 대한 강화된 실무교육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회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5년이 지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 재갱신된 몇 안 되는 우수 변호사이며, 형사사건과 밀접한 남녀 간의 법적 완결판인 이혼사건처리에 있어서도 남다른 실력을 보여 온 까닭에 이혼전문변호사로도 대구변호사 업계에서 유명하다.

또 대구에서 검찰 수사변호 및 재판단계 형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선임하여 다수의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왔고, ‘형사법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경북대학교 로스쿨에서 법조인 양성에도 일조하였다. 오는 8월 형사변호의 요체를 총정리한 저서 「수사와 변호(박영사)」가 출간될 예정으로 이 책은 검찰, 경찰,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그리고 사회부 기자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형사소송의 이해서이다.

<도움말: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현 변호사, www.brotherlaw.co.kr, 053-752-7676>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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