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한 중년 남자가 “아들이 나를 위해 보험을 들어 놓은 걸 뒤늦게 알았다”며 진단서를 떼러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진단서를 떼려면 또다시 병원에 진료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퇴원한 지 하루밖에 안 됐고, 진료를 받을 것도 아닌데 왜 비용을 내서 신청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입원해 있는 동안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데 따로 접수비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퇴원한 후에 발급받으려고 하면 다시 진료 신청을 해야 한다. 즉 개인 보험에 가입했다면 입원이나 진료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 초진 기록지 등)를 꼭 알아보고 미리 발급받는 게 유리하다.
진료 접수비는 3차 병원의 경우 초진비가 2만 원이 넘고 재진비도 1만5000원 이상이다. 2차 병원도 초진은 1만3000원, 재진은 1만 원 내외다. 특히 진료가 아닌 서류 발부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접수비가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앞의 중년 남자는 결국 접수비 2만 원과 진단서 비용 1만 원을 낸 후에야 진단서 1장을 발급받았다. 진단서 자체도 1만∼2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며칠 후 “진단서가 1장 더 필요하다”며 다시 찾아왔다. 남자는 “접수비와 진단서 비용을 또 내야 한다니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불평했다.
하지만 병원도 그리 빡빡한 데는 아니다. 한 번 발급된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을 경우는 접수비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진단서 비용도 장당 1000원 내외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10장 발급받을 경우 비용이 10만 원이 아니라 1만9000원이다. 하지만 진단서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1만 원 상당의 원래 비용을 내야 한다.
혹자는 “진료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진단서 한 장 발부하는 데 또 진료 신청을 해야 한다니 병원이 너무 돈만 밝히는 게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단서도 의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진료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는 만큼 돈을 굳힐 수 있는 곳이 병원이다. 외래 진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 필요한 서류를 신청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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