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무허가건물 강의실로 사용…사고나면 어쩌려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14시 45분


1989년 허가 없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인하대 건축학과 설계실(2호 남관 5층). 전체 면적이 461.3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1989년 허가 없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인하대 건축학과 설계실(2호 남관 5층). 전체 면적이 461.3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하대가 캠퍼스 내 일부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한 뒤 강의실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이런 건물에서 사고가 날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대학 측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인하대와 인천 남구에 따르면 인하대 캠퍼스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진 곳은 6곳 총 1984㎡ 규모로 파악됐다. 인하대 건축학과 학생들이 설계실로 쓰는 2호 건물 남관 5층(461.35㎡)이 대표적이다. 1989년 7월경 증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4층짜리로 적혀있다. 그러나 옥상에 무허가 건물 2개동(461㎡)을 짓고 중간에 계단을 연결해 5층짜리 건물처럼 쓰고 있는 것이다. 경량철골조로 된 이 건물의 실습실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건축모형 재료들이 많아 화재 위험이 높다. 만약 불이 나도 무허가 증축이라 보상이 어렵다.

물류대학원과 사회과학대학원이 입주한 9호관 6층 916㎡도 마찬가지다. 이 곳에서는 사회과학대 강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과목 당 100여 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받고 있다. 일부 공간은 교수연구실로 사용 중이다. 이밖에 1989년 증축된 5호 남관 3층(313.43㎡)의 전산실습실과 동물사육장(32㎡, 1987년 신축), 정구장 본부석(77.4㎡, 1976년), 작업대기실(184㎡, 1984) 등 인하대 캠퍼스 내 건축물 불법 증축 규모는 총 1984.18㎡에 이른다.

1989년 허가 없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인하대 건축학과 설계실(2호 남관 5층). 전체 면적이 461.3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1989년 허가 없이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인하대 건축학과 설계실(2호 남관 5층). 전체 면적이 461.35㎡에 달하지만 그동안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이 건물들은 1976~1989년 지어졌다. 수십 년 간 이어진 대학 측의 불법 행위는 지난달 관할 남구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한 민원인이 "인하대 2호 남관에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방치하고 있다. 해당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맞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시와 남구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인하대는 워낙 건물이 많고 현장에 나갈 시간도 부족하다. 인하대 불법 건축물의 경우 워낙 오래된 건물들이라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안전문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진 신고 등 불법 건축물 합법화에 나서지 않았던 인하대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에 무허가 건물 철거 등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법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하대 허우범 대외협력부처장은 "이번 기회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4년 전 의과대 건물을 짓지 않은 채 매년 수억 원을 주고 한진그룹 소유의 건물을 장기 임차해 사용하다 교육부에 적발됐다. 또 물류대학원도 인가를 받지 않고 서울에 있는 또 다른 한진그룹 소유 건물에서 강의를 해오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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