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56)과 김수민 의원(30) 등의 리베이트 의혹 조사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는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제기됐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최모 씨(44)를 상대로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그는 경찰청에서 사이버수사관으로 일했고 선관위로 자리를 옮겨 사이버선거범죄 관련 업무를 맡았다. 최 씨는 법정에서 "올 5월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소속 4명으로 구성된 국민의당 리베이트 조사 TF에서 일했고 검찰 수사가 진행된 6월 말 해산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올 8월 선관위를 나온 뒤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최 씨는 박 의원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TF에서만 조사했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은 통상적으로 선관위 조사과에서 담당하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는 "공직선거법은 보통 조사1과, 정치자금법은 조사2과에서 담당한다"고 대답했다. 최 씨는 이어 "나는 1년 반 정도만 근무해서 특별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 TF가 구성된 것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두 의원과 함께 기소된 광고업체 대표 김모 씨(44)의 변호인은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씨가 선관위로부터 가족들의 신변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협박으로 느꼈다는 취지다. 김 씨의 변호인은 최 씨를 상대로 "5월 19일 사무실 방문 조사를 했을 때 김 대표에게 '대표님 아들 이제 학교 어떻게 다녀요? 사모님이 공무원이라면서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나"고 물었다. 그러나 최 씨는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다.
앞서 검찰은 8월 브랜드호텔의 광고 및 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선거홍보팀을 만들어 이를 통해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62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이상 불구속),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구속)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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