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C-창원시 ‘김영란 법’ 위반 정황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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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5일 0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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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와 일부 창원시 공무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

22일 창원 마산구장에서 열린 LG와 NC의 ‘2016 KBO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시 공무원들이 홈플레이트 뒤쪽 테이블석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NC 마케팅 책임자는 처음엔 “6명이 표를 정상적으로 구입했고 나머지 인원은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으로 행사 관계자이기 때문에 임시 출입증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17명이 표를 구단을 통해 구매했고 6명은 임시 출입증으로 출입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창원시 공무원들이 KBO의 공식 예매처인 인터파크 온라인 구매가 아닌 NC 구단을 통해 표를 구매했다는 점이다. 임시출입증은 좌석이 제공되지 않는데, 행사 진행의 필요성 여부는 구단이 판단할 몫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는 24일 스포츠동아의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예매가 끝난 후 구단이 확보한 티켓을 공무원 등이 구입했다고 하면 정확한 액수를 지급했다고 해도 특혜이자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정황으로 보이며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야구장 티켓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KBO와 구단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창구가 아니라면 공무원 등에게 티켓을 판매할 수 없다.

NC 구단 관계자는 “모두 판매하고 남은 표”라고 해명했다. 만약 그렇다면 야구장 밖에서 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일반 팬들을 위해 현장 판매를 해야 했다. KBO는 예매가 취소된 표에 한해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포스트시즌은 구단이 아닌 KBO가 주관하며 모든 티켓도 KBO가 판매한다. 단, 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수량을 엄격히 제한해 각 팀에 티켓을 전달한다. 무상은 아니며 시리즈 종료 후 정산된다. 각 구단은 계열사 임직원, 광고주 등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후 공무원 등에게 입장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 과거 일부 팬클럽, 시즌티켓 소유자에게 먼저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다.

창원시청 체육진흥과 최대석 차장은 “인터파크를 통해 인터넷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잘 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NC에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다”며 “창원시는 NC에 여러 후원을 하고 있고 협약을 맺은 단체다. 또한 시즌권도 여러 장 구매했다. 시즌권 소유자들도 해택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경기는 1만1000석이 모두 매진됐다. 그러나 안상수 시장 등 창원시 공무원들은 매진 후에 특별한 창구를 통해 표를 구입했다. 만약 이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안 시장 등 창원시의 17명 공무원 모두 수사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고지 프로구단간의 관계 형성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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