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뷰티]“치약서 검출된 CMIT/MIT 삼켜도 안전에는 문제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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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조치는 의약외품 허가 성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전문가들 “CMIT/MIT 0.0044ppm 함유된 치약 안전해”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였던 CMIT/MIT 성분이 치약에도 검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원료가 사용된 치약 제품의 회수와 해당업체의 행정처분을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회수 대상 149개 제품의 CMIT/MIT 잔류량은 극미량으로 양치 등 치약 사용 시 삼키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실제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있어 이에 따른 행정조치라는 것.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았다.


 ▼CMIT/MIT란=CMIT/MIT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이다.

 색과 냄새가 없고 낮은 농도에서 다양한 미생물에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다양한 물질과 상용성이 좋아 물을 함유하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의 변질을 막는 보존제로 쓰인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국(FDA) 허가 성분으로 구강세정제뿐 아니라 화장품·샴푸·린스·비누·면도크림·가글·섬유유연제·세제 등 많은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유럽은 2009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씻어내는 제품류에 15ppm까지 허용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생분해도가 좋아서 축적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성은 어느 정도인가=유럽 소비자과학안전위원회(SCCS)의 2009년 위해평가 실험에서 아만성 경구 독성 동물시험을 진행하였다. 테스트 결과, 투여 최고 용량까지 전신 독성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실험에서 최고 용량을 투여했을 때 미약한 위 자극과 털빠짐, 피부 붉어짐 증상이 있었다. 생식독성 실험에서는 체중 1kg당 2.8∼4.4mg을 매일 투여 시, 물 섭취량 감소 및 위 자극이 나타났다.

 이번에 CMIT/MIT 성분이 들어가 회수 조치가 내려진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의 경우 문제의 성분이 0.0044ppm 정도 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안전역(Margin of safety)으로 계산하면 치약에 사용된 농도의 2억7000만 배 이상의 농도에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즉 100g 튜브로 된 치약을 하루에 350만 개를 먹어도 사실상 안전한 수준이다(치약에 함유된 타 성분에 의한 독성은 무시하였을 때의 계산). 이는 몸무게 30kg의 어린이로 가정했을 때에도 안전한 수치다.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청장년층 ‘건강생활을 위한 영양·식생활 실천 가이드’ 자료를 토대로 치약에 혼입된 CMIT/MIT와 카페인 음료를 비교해보면 한 번에 카페인 음료 190캔을 섭취할 경우 반수치사량(동물실험 대상의 절반이 죽는 수치)에 이른다. 반면 치약의 경우 100g 치약 한 통을 한번에 800만개 섭취해야 반수치사량이 된다.

 ▼안전하지만 규정위반=그렇다면 식약처의 ‘치약에 함유된 CMIT/MIT 성분은 극미량으로 안전하다’면서도 회수조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식약처가 치약제와 같은 의약외품에서 규정하는 성분은 세 가지로 나뉜다. ①금지 성분 ②비허가 성분 ③허가 받은 성분. 금지 성분은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허가 자체를 신청할 수 없다. 비허가 성분은 제조사가 필요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다면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다. CMIT/MIT가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제품에 CMIT/MIT를 식약처 허가 없이 사용했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안전하다면서 회수 조치된 이유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치약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섭취와 흡입=이번 논란에서 불안감을 가중시킨 요인 중 하나가 CMIT/MIT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KIST 환경복지연구단 류재천 교수는 “독성은 노출경로와 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CMIT/MIT를 코로 흡입하면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입으로 CMIT/MIT가 미량 들어간다면 위, 장의 소화계통을 지나 소변과 대변으로 독성물질이 배출된다. 게다가 CMIT/MIT는 수용성으로 인체 축적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흡입은 물질이 코와 입을 통해 기도로 들어간다. 통상적으로 액체와 고체 물질은 기도로 들어갈 수 없으며, 10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작은 액체 입자만이 흡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김병기 교수는 독성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16세기 스위스의 의학자 파라켈수스(Paracelsus)의 말을 인용했다. “모든 물질은 독이다. 어떤 좋은 약도 과다하게 쓰면 인체에 해가 된다”면서 “이번 CMIT/MIT 논란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며 국민 혼란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혼란은 부정확한 정보와 입증되지 않은 주장들에서 생겨난다. 유용하고 편리하여 화학물질을 사용하기로 했다면 임상 안전성도 검증되어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 회수를 결정하면서도 ‘미량으로 안전하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과한 논란’이라는 견해다. 이제 선택은 다시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
#치약#cmit/mit#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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